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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30 2014노54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알코올 중독을 끊기 위한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좋은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4차례에 걸쳐 유흥주점 등에서 무전취식을 하였는바, 동종 범죄로 10여 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5차례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누범인 점,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