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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4.16 2020노507

공갈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판결 무죄 부분)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기 재 공갈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직접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로서 피고인의 협박이 없다면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이라는 큰돈을 피고인에게 송금할 이유가 없고,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은 금액을 요구하며 ‘ 책임져 라. 가만두지 않겠다’ 라는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라고 보아야 한다.

같은 범죄 일람표 순번 2 기 재 공갈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대여 약속이 지켜 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나 D으로부터 약속된 돈을 교부 받아야 할 필요성도 있었으므로, 협박할 유인이 충분하였다.

더욱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할 것 같은 표현도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판결 유죄 부분) 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기 재 범행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알아서 하라’ 고 말한 것은 그 의미가 불분명하여 협박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공갈죄의 협박행위로 이해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도 반한다.

나)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기 재 범행 피해자는 스스로 소비 대차 약정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L’ PC 방의 전차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