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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3가합805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9,813,1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7.부터 2016. 1. 1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1년 9월경부터 포항시 오천읍 세계리 902-37 외 2필지 지상에 ‘세계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중 목공사, 창호공사, 타일공사 등 내ㆍ외부 공사를 시공하겠다고 하면서 그 공사내역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2. 28. 원고와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중 내부공사로 ‘실내인테리어 공사 일체’, 외부공사로 ‘돌 마감공사 및 창호공사 일체’(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924,000,000원으로 정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공사대금 중 550,000,000원은 대금으로, 나머지 374,000,000원은 대물(신축건물의 502호와 602호)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2. 9. 28. 피고와 위 대물지급약정 부분을 파기하고, 374,000,000원도 대금(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면서 위 502호와 602호의 분양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신축된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 중 602호를 매도하면서 2013. 5. 31. 그 중개수수료로 2,00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을 1, 2, 3,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공사잔금 지급의무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가 약정한 총 공사대금은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928,500,000원인데, 이중 163,784,000원 상당의 공사 부분은 피고가 비용을 들여 시공하였고, 나머지는 원고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합계 61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