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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03 2016고단21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4. 08: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부터 김포시 통진읍 애기봉로571번길 165 김포추모공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차적조회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4.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급하게 무대를 설치해 달라는 회사의 부탁을 받고 부득이 생계를 위해 운전한 점, 가정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