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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3 2016나2078432

보관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따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대하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 또는 계좌로 송금한 돈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임치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 돈을 수령할 법적 근거는 없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 주장의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1 내지 4호증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