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부산지방법원 D, E(중복)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12. 10. 작성한...
1. 기초사실
가. A는 2013. 9. 27.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는 2012. 5. 1. A 소유의 부산 북구 F아파트 제7동 1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D, E(중복)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4. 12. 10. 그 매각대금 중 17,213,454원을 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A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의 위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4. 12.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A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줄 무렵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A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후 채권자들 중 일부인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