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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0 2018가합562259

매매계약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8. 10. 29.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원고의 소 취하서 제출 원고는 2018. 9. 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8. 10. 29. 직원인 C를 통하여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소취하동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송은 2018. 10. 29.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알츠하이머형 치매를 앓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취하서 제출은 소송무능력자의 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8. 1. 28. 이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취하서를 제출할 당시 소송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치매 이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수준으로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18. 10. 29. 원고의 소취하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