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반환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2007. 12.경 인천 서구 D사업지구 E, 같은 지구 F에 있는 인천 검단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나. 2007. 12.경부터 2010. 12.경까지 ①별지1 원고 명단 기재 1 내지 18 원고들 및 별지2 선정자목록 기재 1 내지 83 선정자들(이하 제1단지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3 각 목록 동호수란 기재 각 세대를, ②별지1 원고 명단 기재 19 내지 26 원고들 및 별지2 선정자목록 기재 84 내지 191 선정자들(이하 제2단지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3 목록 동호수란 기재 각 세대를 별지3 목록 각 공급금액란 기재 각 금액에 분양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과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납부를 위하여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피고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각 별지3 중도금 ㈜국민은행(2)란 기재 금액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은 피고 A, B, C이 직접 수령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라.
피고 A, B, C은 피고 국민은행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원고들의 중도금 납부와 관련하여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에는 ①피고 국민은행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에 따른 대출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