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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10.22 2015고단4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04:50경 제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3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의 진술)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6월 [유형의 결정]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