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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20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4. 6. 2.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공원포차 앞길에서부터 북구 설죽로에 있는 현대병원 앞까지 30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 동종의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095%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전과 중 두 차례의 전과는 2003년과 2004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 중 벌금형의 최상한이 3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