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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노255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피해자 C에 대하여는 편취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피고인이 빌려주는 등으로 부채 관계를 끝내기로 하였고, 제 2 항 기재 피해자 D에 대하여는 편취금액보다 피해자가 빌려 간 금원이나 현물 등이 더 많으며, 제 3 항 기재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1년 여 동안 몇 십만 원씩 매달 피해자에게 입금하였고, 제 5 항 기재 피해자 G에 대하여는 편취 금원은 두 사람의 데이트, 여행, 쇼핑 등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편취 금액은 범죄사실 각 기재 금원보다는 적은 금원이 인정되어야 한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 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그 편취 액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 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고).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교부 받은 이후에 피해자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C, D, E, G)에게 변제한 금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는 영향이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및 이종의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