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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1 2013고합10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택건설업 및 분양업,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E㈜(이하 ‘E’) 및 F㈜(이하 ‘F’)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들의 자금 입출금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G㈜(이하 ‘G’)로부터 서울 강동구 H 아파트, 오피스텔 및 상가를 임차하여 이를 전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1.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9. 5. 14.경 I부동산 대표 J으로부터 위 H 아파트 전대차보증금 3,000만원을 피해자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날 위 3,000만원을 전액 출금하여 그 중 1,000만원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1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E 자금 횡령) 기재와 같이 총 281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자금 합계 1,263,017,043원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0. 7. 22.경 평소 알고 지내던 G 자산관리팀 차장 L 가족의 미국 여행경비 명목으로 피해자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에서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12,577,400원을 임의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F 자금 횡령)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자금 합계 1,114,291,993원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P대학교 목회학 석사 과정을 이수하면서, 위 학교의 학생들을 E 및 F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등재시켜 놓고 회사 자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해 오다가, 더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 되자, 위 학교 학생들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