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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6.26 2014가단2148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 6. 소외 B이 운영하던 C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중개로 부산 남구 D오피스텔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E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3. 9. 27.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이유로 하여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가단20941(본소), 2012가단24424(반소)], 원고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4. 10. 8. 항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소외 B은 소외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소외 E에게 지급할 의사도 없이 원고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합계 5,800만 원을 교부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기의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소외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12. 3. 징역 3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6525, 7397(병합), 9100(병합)]. 라.

피고는 2011. 12. 8. C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근무하였던 공인중개사인 소외 F과 공제금액 100,000,000원, 공제기간 2011. 12. 14.부터 2012. 12. 13.까지로 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마.

이 사건 공제계약에 대한 공제약관(2009. 11. 18.자로 개정되고 2013. 12. 27.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중개업자인 공제가입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