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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20 2018가합1008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I은 2017. 6. 5.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만 한다)와 별지 기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7. 12. 9. 위 공사를 포기하면서 I이 2017. 6. 5.부터 2017. 11. 30.까지 이행한 공사에 관한 기성금액을 1,332,100,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그중 미지급된 금액을 317,900,000원(이하 ‘미지급 공사대금’이라 한다)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17. 6.경 I과 각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 현장에 수시로 공사 자재들을 납품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I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A B C D E

다. 피고 F는 2017. 11. 1. I과 이 사건 공사 중 덕트 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14,500,000원, 공사기간 2017. 11. 1.부터 2017. 11. 30.까지로 하는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G는 2017. 8. 31. I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2017. 8. 31.부터 2017. 11. 30.까지 송풍기를 납품하고 물품대금으로 45,1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H은 2017. 9. 6. I과 이 사건 공사 중 환기유니트 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99,000,000원, 공사기간 2017. 9. 6.부터 2017. 11. 30.로 하는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I은 2017. 12. 9. 피고들에게 K이 이 사건 공사대금 중 피고 F에 198,000,000원, 피고 G에 44,000,000원, 피고 H에 75,900,000원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직불동의’라 한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직불동의에 기하여 K로부터 위 각 직불동의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