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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8.14 2018고단1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 19: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세도면 간 대리 세도 농협 하나 로마 트 부근 노상을 강경 쪽에서 임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 차로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마주 오고 있던 피해자 C( 남, 70세) 운전의 D 카스타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 인의 운전의 위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스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4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 남, 1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 여, 1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 여, 7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