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인 E 소유의 인천 서구 F 대지 9,081㎡에 인근 G지구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토를 성토하기로 마음먹고, 2008. 4. 3.부터 2008. 5. 2.까지 위 토지에서 피고인은 포괄적인 성토작업을 지휘하고, C은 성토작업에 필요한 건설기계를 준비하고 살수작업을 하고, D은 차량통제작업을 하여 위 토지 9,081㎡에 약 1m 내지 2m 높이로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H, I와 공모하여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서구 J에 인근 인천 서구 G지구 A18BL K건물 터파기 작업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뻘흙을 성토하기로 마음먹고, 각종 신고서 등은 초범인 H의 명의로 작성하기로 하고 이익금이 생기거나 적발되어 벌금이 나올 경우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10.경 내지 2008. 9. 11.경 L로부터 덤프트럭 등 장비를 대여받아 위 G지구로부터 위 J으로 25톤 덤프트럭 100대 분량의 뻘흙을 반입하여, H, I와 함께 1.4m 높이로 불법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토지의 형질을 변경(폭 10미터, 연장 15미터, 높이 1.4미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인천지방법원 2009고단736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사본
1. D, C, H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