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고성군 B 임야 4,670㎡ 중 별지...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조부인 C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로부터 강원 고성군 D리(이하 ‘D리’라 한다) E 임야 1정 7무보를 사정받았다.
나. E 임야 1정 7무보는 1965. 4. 26. 임야 1정 8무보(10,711㎡)로 지적복구된 후(위와 같이 지적복구된 토지를 ‘E 토지’라 한다) 1988. 7. 18. F, G, H, E, I, J, K 토지와 함께 L 임야 5,851㎡에 합병되어 L 임야 158,680㎡가 되었고, L 임야 158,680㎡는 1998. 7. 22. L 임야 49,837㎡, M 임야 4,527㎡, N 임야 104,316㎡로 분할됨과 동시에 M 임야 4,527㎡는 B 임야 4,6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등록전환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E 토지에 포함되는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5~10, 30~27, 15, 16, 26~22,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687㎡[이하 ‘(ㄴ)토지’라 한다]와 같다. 라.
피고는 1976. 10.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접수 제2026호 등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C은 1951. 7. 18. 사망하였고, 그의 장남으로 호주상속인인 O이 E 토지를 단독상속하였는데, 미혼인 O이 1990. 7. 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음으로써 O의 동생인 P 등이 위 토지를 공동상속하였으나, P도 1990. 7. 4. 같은 지원에서 실종선고를 받게 되어 원고 등이 위 토지에 대한 P의 지분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동북부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전부가 C이 사정받은 E 토지에 속함을 전제로, 피고는 C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