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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3 2011가합7154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017,397,260원 및 그 중 717,397,260원에 대하여는 2008. 12. 31.부터 다 갚는...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C에게 2007. 9. 17. 1억 5,000만 원, 2007. 10. 12. 1억 2,000만 원, 2008. 3. 20. 5억 원을 각 대여하였다

(이하, ‘2007. 9. 17.자 대여금, 2007. 10. 12.자 대여금, 2008. 3. 20.자 대여금’이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고 한다). 당시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데, 피고 B은 고양시 덕산구 D 대 738㎡ 지상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의 시행사가 되어 피고 계명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계명종건’이라고 한다)에 위 공사에 관한 도급을 주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피고 C에게 위 가.

목의 기재와 같이 지급한 돈에 대한 차용증과 담보 제공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 C은 2008. 11. 11.경 원고에게 ① 2007. 9. 17.자 지급액인 1억 5,000만 원에 관하여 ‘금 3억 원(차용 용도 : 평택 매입 토지)’으로 기재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고 한다), ② 2007. 10. 12.자 지급액인 1억 2,000만 원에 관하여 ‘금 1억 2,000만 원(차용 용도 : 평택공사비), 기간 2007. 9.부터 2008. 12. 30.까지, 이율 월 2.5%’로 기재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이라고 한다), ③ 2008. 3. 20.자 지급액인 5억 원에 관하여 ‘금 7억 5,000만 원(차용 용도 : E오피스텔 시공비 및 부대비용으로 사용함), 기간 2008. 3.부터 2008. 12. 30.까지, 연체 이율 월 2.5%’로 기재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3차용증’이라고 한다)을 각각 작성해 주었다.

또한, 피고 C은 2008. 11. 11.경 이 사건 오피스텔 701호, 702호(각 분양대금 7,150만 원), 703호, 704호, 705호, 706호(각 분양대금 7,700만 원), 707호(분양대금 1억 4,300만 원), 708호(분양대금 1억 3,200만 원)에 관한 분양계약서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