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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0.28 2014가합1037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이하 ‘현대오일뱅크’라 한다)는 2002. 5. 31. 피고와 사이에 사천시 A 잡종지 1,025㎡(2003. 8. 22. 잡종지에서 주유소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2011. 1. 24. A 주유소용지 729㎡, B 주유소용지 36㎡, C 주유소용지 260㎡로 분할되었음,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범위는 북동쪽방향 972㎡, 존속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 임대차보증금은 없는 것으로, 피고가 현대오일뱅크에게 존속기간 동안의 차임으로서 18,918,265원을 일시에 지불하되 존속기간 동안 차임을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각 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현대오일뱅크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으로서 18,918,265원을 지급한 후 2002. 6.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02. 6. 5. 접수 제13082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피고 명의의 임차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현대오일뱅크는 2012. 3. 8. 이 사건 토지 위에 철골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2층 위험물저장 및 처리(주유소) 1층 11.56㎡, 2층 41.3㎡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12. 3. 8. 접수 제5804호로 현대오일뱅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3. 3. 19. 현대오일뱅크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3. 28. 현대오일뱅크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13. 4. 4. 접수 제8228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