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음주운전단속시 호흡측정기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0.193%는 피고인의 전날 음주량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아 음주측정기에서 나온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믿을 수 없고 기기고장으로 추측됨에도 원심은 위 수치를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3항은,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가 위 호흡조사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단속경찰공무원은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기 측정 후 그 측정결과(혈중알콜농도 0.193%)와 채혈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위 측정결과에 불복할 수 있음을 피고인에게 고지한 사실, 피고인은 위 측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도 채혈에 의한 재측정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앞서 본 법규정에 비추어 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만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②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 최종음주일시가 음주측정일시보다 8분 후로 되어 있기는 하나, 위 최종음주일시는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나온 후 단속경찰관이 기기에 입력하는 것이어서, 위 최종음주일시의 입력오류를 근거로 해당 기기의 음주측정 기능 자체에 고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그 밖에 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