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13 2015고정1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31. 20:50경 천안시 서북구 와천동에 있는 천안 서부역 광장에서, 피해자 B(47세)이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 31. 21:10경 위 장소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다수의 승객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피해자인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좆대가리 좆 깠다, 니 엄마 보지나 빨아라, 체포하려면 영장 청구해 씹새끼야!" 라고 크게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자 및 피의자 모습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이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