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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19나7357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D 택시 E 일시 2018. 8. 30. 06:10경 장소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회사 앞 도로 충돌상황 별지 사고현장약도 기재와 같이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이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직진하던 중, 피고 피보험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원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과 피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이 충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보험금지급액 원고는 2018. 10. 25.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에게 수리비 2,408,000원(자기부담금 450,000원 제외) 지급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450,000원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 중 급정지한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 차량은 진로 변경 중 급정지하지 않았고, 원고 차량은 후방 2차로에서 진행하면서 전방의 피고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과 원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나. 과실비율 1)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가) 먼저 피고 차량의 과실 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