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3월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10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가석방되자 그로부터 불과 4일만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으며, 피고인 B 또한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거나,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