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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8노13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업무 방해 부분 피고인은 전체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편파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합장인 피해자를 해임하고자 임시총회를 열어 피해자를 해임하는 결의를 하고 다음날 조합 사무실로 출근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출입을 저지하였는데, 임시총회 당시 업체 측의 농간으로 인하여 해임 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공동 폭행 부분 피해 자가 조합 사무실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일부 조합원들과 피해 자의 출입을 저지한 것일 뿐,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업무 방해 부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 등은 2017. 6. 23. 인천지방법원에 ‘ 피해자는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안 되고 위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는 내용의 직무 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은 2017. 9. 8. 2017 카 합 10174호로 ‘2017. 6. 6. 자 임시총회 소집을 위한 발 의자들의 각 「 임원( 조합장) 해 임( 임시총회) 발의 서 」에는 발 의자들의 인감도 장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인감 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임시총회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