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14 2015고정6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2. 10:40 경 구미시 C D 마트 앞 일방통행 도로를 1번 도로 쪽에서 산업도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일방통행 도로로서 진입금지 표지가 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금지 표지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 통행 도로로 진입하여 그대로 역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원 평 농협 쪽에서 2번 도로 입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74 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 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 진료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