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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1537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5. 12. 27. 01:45 경 서울 양천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31세) 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방에서 나가라 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 왜 자꾸 나가라 고 하냐.

”며 항의하는 피해자의 몸을 벽 쪽으로 세게 밀쳐 벽에 머리와 등이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E를 폭행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 피해 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미성년자 도우미를 고용하였다.

’ 는 취지로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어느 방에 미성년자가 있는지 질문을 받자, 다른 손님들이 술을 먹고 있는 위 노래방 2, 3, 4 호실 문을 피해 자의 허락 없이 갑자기 열면서 “ 미성년자 있는지 확인 하란 말이야.

” 라며 소리를 지르고, 2 호실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F에게 “ 저 여자 미성년자인지 확인해 보면 될 것 아냐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