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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환특법환급
2008-05-08
법원 판결로 11이 72로 확인된 경우 환급신청 가능
법원 판결로 11이 72로 확인된 경우 환급신청 가능
▶ 사실관계
ㅇ 국내 장갑제조업체는 프랑스 M사 등으로부터 주문받은 장갑의 국내생산량이 부족하자, 2006년10월 중국 청도에 설립한 자회사가 생산한 장갑을 수입하여 국내 제작한 장갑인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표시 하여 재포장․수출함
ㅇ 위 위법행위를 우리세관에서 적발․조사하여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2007년10월 대표이사와 회사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음
ㅇ 동사는 약식명령 판결문상 범죄사실의 내용에 장갑이 실질적으로 원상태 수출로 인정된 것을 근거로 원상태 수출에 의한 환급가능 여부를 문의
▶ 질의내용
ㅇ 수출신고 시 원상태 수출(거래구분 72)이 아닌 일반수출(거래구분11)로 신고한 경우에도 법원판결서 내용에 의해 그 수출이 실질적으로 원상태 수출로 인정될 경우 원상태 수출에 의한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ㅇ 만일 가능하다면 수출신고 정정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원상태 환급 신청에 의해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갑론>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ㅇ 법원에 의해 확정된 판결정본에 기재된 내용은 그 어떤 증거보다도 객관적이고 진정한 사실이라 할 수 있으므로, 상기 판결문에서 일반수출로 신고된 당해 수출이 실질적으로는 원상태 수출이라고 인정되고 있는 이상, 수출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라 할 수 있어 원상태 수출(수출거래구분 72)로의 수출신고 거래구분 정정을 통하여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을론> 관세환급이 불가능하다
ㅇ 원상태 수출(72)로 거래구분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가 되었더라도 당해 수출신고가 원상태 수출 거래였다면 거쳤을 통관절차인 세관의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원상태 수출로 거래 구분 정정이 허용되므로, 상기와 같이 이미 그 해당 물품이 선적되어 수출이 완료 되어버린 경우에는 이러한 수출신고수리 절차를 밟을 수 없기 때문에 환급대상이 될 수 없다.
세원심사과
2008-05-08
회신내용 :
일반수출(거래구분11) 신고 건이라 하더라도 법원판결에 의하여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것이 확인된 경우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환급대상원재료로 인정 가능하며, 질의 건은 갑론에 따라 처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