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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2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76』 피고인은 2008. 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의 고문변호사로 친분이 있던 피해자 C(40세)에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차가 필요하다. 내가 현재 신용불량자라 내 명의로는 차를 사거나 리스를 할 수 없으니 당신 명의로 차를 리스해 주면 매달 리스료를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를 대신하여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결국 피해자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다른 곳에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5. 16.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내 ‘F’에서, 리스회사인 우리파이낸셜(주)과 피해자 명의로 리스원금 5,000만 원에 벤츠 에스(S)500 승용차 1대를 리스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223』 피고인은 2009. 7. 17.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근무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산시 풍동지구에서 부동산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등기업무를 당신이 처리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J 호텔 회장 K와 같이 사업비로 사용할 돈이 급히 필요하니, 1,8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후에 2,000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 K 회장이 내일이나 모레쯤 약속어음에 연대보증 공증도 해 줄 테니 걱정 말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부동산 등기 업무를 소개해 주거나 상환 기한 내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