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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507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5. 청주시 흥덕구 B 길에 있는 피해자 C( 여, 59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10 만 원 줄 테니 보지 좀 달라. 꼭꼭 씹어 줄 테니 보지 좀 달라. ”라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가게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가 “ 씨 발년 이리 오라고 하면 오면 되지, 왜 나가느냐

”라고 하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계속 뒤따라 다니다가 피해자가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가게 문을 수회 발로 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견디다 못한 피해 자가 문을 열며 “ 아저씨, 왜 그러느냐

”라고 하며 항의하자 가게 안으로 들어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가게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가 주먹으로 머리를 세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