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26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5층에서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으로서, 2014. 7. 23. 19:4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E, F로부터 각각 요금 12만 원을 지급받고 위 손님들을 샤워시설과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방으로 안내한 뒤, 성매매를 하는 여성인 G, F을 위 손님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게 하여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4. 5. 8.경부터 같은 해
7. 23.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지급받은 뒤 성매매를 하는 여성을 안내하여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카드사용전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일 범죄로 단속되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 의정부지역으로 옮겨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을 새로 시작하였으며, 이후 공소제기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형사공판이 계속 중임에도 여전히 이 사건 성매매알선행위를 지속하였는데, 특히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변론기일인 2014. 7. 23. 오전에 공판을 마치고 돌아가서 같은 날 저녁에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영업을 하다가 재차 단속되었는바, 이처럼 형사사법절차를 가볍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