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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2.17 2015고정22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 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경부터 2014. 1. 경까지 충주시 B 외 2 필지 (C, D)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공사를 할 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260㎡에 불법적으로 10m 높이의 석축을 쌓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장 결과 보고서, 사진

1. 수사보고( 추가 보충 서류 접수), 추가 보충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