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7.18 2018가단5020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전남 신안군 G 임야 17,752㎡에 관하여,

가. 피고 B, D, E, F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1 ‘청구원인’ 기재 H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