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7.18 2018가단5020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전남 신안군 G 임야 17,752㎡에 관하여,
가. 피고 B, D, E, F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1 ‘청구원인’ 기재 H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전남 신안군 G 임야 17,752㎡에 관하여,
가. 피고 B, D, E, F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1 ‘청구원인’ 기재 H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