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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2 2017가단511791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2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2.부터 2018. 6.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5. 11. 18. 피고회사와 사이에 피고회사가 수급받은 ‘D 공사’ 중 ‘TANK FDN 토목공사’를 수행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공사기간 2015. 11. 18.부터 2016. 8. 31.까지, 계약금액 1,912,350,000원임, 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계약 중 ’하도급 계약 특수조건‘ 제9조(대금의 직접 지급)는 ’C이 유류대, 현장식대, 경상비, 장비대, 자재대, 임금 등 공사와 관련된 대금을 체불할 경우 피고회사는 C에 지급할 잔여 기성금액 내에서 C의 재하도업체, 근로자, 자재납품업체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1. 27. C과 사이에 ‘C이 이 사건 주계약을 수행하면서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회사가 C의 하수급인에게 대지급하는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피고회사’, 보증내용 ‘건설하도급 기성금미지급에 따른 대지급 채무 지급보증’, 보험기간 ’2015. 11. 18.부터 2016. 10. 31.까지‘, 보험가입금액 ‘191,235,000원’으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증보험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는 ‘회사는 채무자인 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합니다)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당초 이 사건 주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을 경과한 2016. 10. 10. C은 적자 누적 등을 이유로 더 이상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 어렵다며 공사포기각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