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12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은 후 항소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영서로에 있는 한국전기공사(강원지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2998번지에 있는 인형극장 에스케이(SK)주유소 앞 도로까지 60미터 가량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