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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30 2011고단4276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6년경부터 강남 일대에서 구좌당 수억 원을 수령할 수 있는 속칭 ‘귀족계’를 운영하거나 가입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운영하던 계 등에 계원으로 참여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사기미수 E는 2008. 6.경 종전부터 계모임을 통해 알고 있던 B을 통해 피고인이 계주인 총 20구좌의 번호계 2구좌(4번 및 17번)에 가입하고, 피고인으로부터 ‘E’ 명의로 된 계수첩을 교부받았다.

위 번호계의 계원은 2008. 6.부터 2010. 2.까지 매월 10일 총 21회에 걸쳐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1구좌당 2,500만 원의 불입금을 지급하되, 계금을 수령하는 달에는 2,500만 원을 불입하지 않고 그 다음 달부터는 매월 3,500만 원의 불입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순번 1, 2, 3번까지의 구좌에 가입한 계원은 5억 원의 계금만을 지급받고, 4번 구좌에 가입한 계원부터는 위 5억 원의 계금에 추가하여 순번이 늦어질수록 1순번당 1,000만 원씩의 계금을 추가로 지급받도록 되어 있었다.

E는 2008. 9. 11. 피고인으로부터 E의 딸인 피해자 F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4번 구좌의 계금 명목으로 4억 8,300만 원(=계금 5억 1,000만 원 - 20번 구좌의 계불입금 2,500만 원 - 식사비 20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2008. 11. 초순경 위 번호계의 계원이자 다른 여러 귀족계의 계주 역할을 했던 G이 구속되자 위 번호계의 다른 계원들은 파계를 우려하여 계불입금 납입을 주저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E도 2009. 3.경 4번 및 17번 구좌의 계불입금 납입액 합계가 4억 5천만 원에 이르자 파계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고자 17번 구좌의 계불입금 납입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2.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실은 2008. 6. 10.부터 시작된 위 계의 4번 및 17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