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및유기 | 2016-06-23
직무태만(견책→기각)
사 건 : 2016-166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과 ○○팀장으로 근무하던 2015. 12. 18. 팀원(경장 B)이 야간 근무자(4팀 경사 C)로부터 ○○시 아동복지센터에서 학대의심이 있는 아동을 보호하고 있고, 임시조치 신청에 관한 유선 통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계받아 2회에 걸쳐 아동복지센터에 전화 통화한 것을 알고 있었고,
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임시조치에 관한 조치사항을 경찰내부망 교육포털사이트 강의를 통해 숙지하고 있었으나, 피해아동의 서류를 아동복지센터에서 직접 가지고 방문한다고 생각하고 소속 근무자로 하여금 임시조치 신청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지시함이 없이 방관하였으며, ○○팀장으로서 핵심 소관 업무인 아동학대사건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을 잘못함으로써 임시조치 신청 가능시한이 도과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 등 언론에 비난 보도되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의무위반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제57조(복종의 의무),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 표창 3회 등 감경대상표창 3회를 받은 공적이 있으나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감경)에 의한 징계감경은 하지 않고,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등의 정도)에 명시된 감경기준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1) 2015. 12. 18. 업무인수 과정에서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응급조치 사항 미인지
2015. 12. 18.(금) 9시경 3팀 경장 B가 전일 야간근무자인 4팀 경사 C로부터 ‘○○시 아동복지센터에서 사건과 관련하여 방문을 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받았으나, 아동학대와 관련한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응급조치와 관련한 일체의 내용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어 팀장인 소청인도 본 사안이 응급조치 관련 사항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타 기관에서 방문 접수․처리 시 해당 기관으로부터 고발장 등을 접수하여 진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청인도 경장 B에게 고발장을 접수받아 사건을 처리할 것을 지시한 것이며, 별도의 연락이 없기에 경장 B를 통하여 아동복지센터에 2회 재촉 전화를 지시하였다.
또한 온라인시스템 상 아동복지센터로부터 상기 내용과 관련한 공문이 접수된 시간을 보면, 소청인이 동 문서를 확인한 시점(2015. 12. 21. 10:03)에는 임시조치 청구를 위한 72시간(2015. 12. 20. 21:00)이 도과된 상황이므로, 소청인이 이에 대하여 인지한 사실이 없음이 명확한데도 언론의 부정적 보도를 이유로 소청인에게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
상기 공문 확인 후 소청인은 다음 날 10:00경 ○○지방검찰청에 임시조치 청구를 위한 신청을 하였으나, 담당검사(D)가 임시조치 신청기한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소청인이 아동복지센터로부터 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안임을 사전에 알았다면 본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2) 2015. 12. 19. 과중한 업무로 인한 동 사건 미처리
경장 B가 2015. 12. 18.(금) 위 내용을 전달 받은 다음 날인 2015. 12. 19.(토) 소청인은 당직근무를 하였고 ○○ 등에 대한 조사, 구속영장신청 등 여러 담당 사건(○○ 1건,○○,○○ 등 9건)을 팀원 3명과 처리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그날에도 아동복지센터에서 사람이 오지 않아 2015. 12. 20.(일) 근무팀에게 위 사실을 인계한 것이다.
3) 기관간의 업무협조 시스템상 미비를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은 부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긴급조치는 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로 부터 72시간 내에 검사가 법원에 청구를 해야 하므로,응급조치를 시행한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검찰, 법원의 유기적이고 실시간적인 협조체계가 전제되어야 하는 바, 본건 언론보도 이후 아동복지센터가 응급조치결과보고를 작성하여 경찰에 송부할 경우, 문서를 온나라 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부하는 외에 팩스송부 후 유선으로 반드시 접수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본건 이전에는 경찰 내부적으로도 문서 등 내용 전달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시점을 실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므로, 본건은 경찰관 한 사람의 과실 또는 방치로 발생한 것이 아니며, 기관간 업무 협조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기타 참작사항
언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피해 학생에 대하여 며칠 후 정상적으로 법원의 임시조치가 이루어져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17년 간 경찰생활 동안 징계전력이 없는 점, ○○ 표창 3회 등 총 21회의 표창을 수상하였고 범인검거 유공 등으로 2회에 걸쳐 특진한 점 등을 감안하여 ○○과에 입학한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원 처분인 ‘견책’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처분 사유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5. 12. 18. 업무인수 과정에서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응급조치 사항 미인지
소청인은 2015. 12. 18.(금) 인수인계시 '○○시 아동복지센터에서 사건과 관련하여 방문을 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받았으나, 아동학대와 관련한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응급조치와 관련한 일체의 내용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어, 본 사안이 응급조치 관련 사항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에 따르면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격리 및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것 등을 응급조치로 규정하고 있는데, B 경장은 아동복지센터와 통화하면서 ‘응급조치를 했다’라는 말을 들었고, 이를 통화종료 후 소청인에게도 전달했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C 경사와 B 경장의 진술을 보면, 인수인계 과정에서 ‘아동복지센터에서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학생을 보호하고 있고 관련서류를 갖고 올 것이다‘라는 말을 소청인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만약 ‘응급조치’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듣지 못했다 해도 상기 내용을 통해 응급조치 관련사항임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고, 아울러 소청인이 교육포털을 통해 관련내용을 교육받은 경험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혀 응급조치와 관련한 사항인지 알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2) 2015. 12. 19. 과중한 업무로 인한 동 사건 미처리
소청인은 다음 날인 2015. 12. 19.(토) 당직근무를 하였고 ○○ 등 여러 담당 사건을 처리하다보니 경황이 없었으며, 그날도 아동복지센터에서 사람이 오지 않아 2015. 12. 20.(일) 근무팀에게 위 사실을 인계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전날인 2015. 12. 18. 이미 한 번 동 사건을 인계받아 내용을 알고 있었던 중에 2번째 인계받은 것이고,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응급조치와 관련한 사항인지 알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만큼 동 사건에 대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주의를 기울여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처리하려 노력했어야 할 것이나, 당일 처리하여야 할 사건이 많았고, 아동복지센터 관계자가 방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처한 점에서 소청인의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기관간의 업무협조 시스템상 미비를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
소청인은 본건이 경찰관 한 사람의 과실 또는 방치로 발생한 것이 아니며, 기관간 업무 협조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동 사건과 같은 경우에 대한 처리절차가 미처 정착되지 않았던 점이 있으나, 아동보호를 위해 시급한 사항이고 아동복지센터에서 유선통보를 한 만큼 관례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것이 아니라 사건의 내용, 처리 절차, 피해내용, 관련규정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했어야 한다고 보이는 바, 소청인의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면책사유는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재량의 일탈ㆍ 남용 여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1】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라.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 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견책’에 해당하는 점,
아동학대범죄가 점차 심각해지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만큼 동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로 처리하려 노력했어야 함에도 소극적이고 안일하게 대응한 점,
소청인은 2번 사건을 담당하여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고, 사건 인수 시 동 사항이 아동학대 응급조치 관련 사항임을 전혀 인지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임시조치를 취하여야 함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를 소홀히 한 점,
이에 따라 ○○계 ○○팀장으로서 핵심 소관업무인 아동학대사건 임시조치에 관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임시조치 신청 가능시한이 도과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피해아동을 35일간 위험에 방치하였고, 이 사항이 언론에 비난 보도되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킨 점, 향후 이러한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경찰공무원의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원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정
이상과 같이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바,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