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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07 2017나2188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피고는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년 6월경 전남 영광군으로부터 전남 영광군 D 외 7필지 장소에서 육상골재채취(모래) 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들과 피고의 사업수행계약 1) 원고 A은 2014. 6. 27.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위 골재채취장에서 발생하는 순수익금(생산물량)을 피고가 80%, 원고 A이 20% 지분에 따라 배분하기로 하는 사업수행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1호증의 1). (골재)사업수행계약서 수행사업: 골재(모래)사업 수행장소: 전남 영광군 E 외 7필지 사업면적: 약 8,600평 사업기간: 8,600평 사업허가를 등록한 관계법에 의거 수행 제1조: 피고와 원고 A 사이에 사업에서 얻어지는 수익금 지분을 아래와 같이 배분한다. [단, 수익금은 생산비(5,300원/㎥) 및 법인에 필요한 세금(법인세), 복구예치금, 경비(실경비 - 피고와 원고 A이 상호 인정한 경비)를 제외한 수익금을 산출한다.

] 제2조: 골재채취장에서 발생되는 순수익금(생산물량)의 지분은 피고가 80%, 원고 A이 20%로 한다. 제1항: 원고 A의 지분은 현금이 아닌 생산된 제품(골재)로 대신한다(단, 생산골재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매매시점의 단가와 지분 수량으로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다

. 제2항: 원고 A에게 분배하는 골재는 피고가 사업진행 전월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여 매월 같은 방식으로 원고 A의 지분 20%에 맞게 골재로 대신 지급하되, 성명산업에서 상기 현장에 투자한 투자금을 피고가 전액 변제 후 원고 A에게 지분만큼 지급한다.

제3항: 피고의 명의로 원고 A이 판매할 경우 부가세 및 법인세를 피고에게 귀속하고 복구예치금 ㎥당 3,000원씩 피고와 원고 A이 공동 예치하여야 하며 이는 피고와 원고 A이 지정한 통장으로 한다.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