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① 쟁점물품을 각각 HSK 제8525.80-1020호 및 HSK 제8543.70- 9090호로 분류한 처분의 당부 /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광주세관 | 광주세관-조심-2015-78 | 심판청구 | 2015-06-30

사건번호

광주세관-조심-2015-78

제목

① 쟁점물품을 각각 HSK 제8525.80-1020호 및 HSK 제8543.70- 9090호로 분류한 처분의 당부 /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5-06-30

결정유형

처분청

광주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 수입신고번호 OOO로 OOO(이하 “쟁점물품1”이라 한다)을, OOO 수입신고번호 OOO로 OOOt(이하 “쟁점물품2”라 하고, 쟁점물품1과 쟁점물품2를 더불어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OOO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제8803-90-2000호(관세율 무세)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하였고,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상호간 이견에 따라 OOO 청구법인은 관세평가분류원에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으며, 이에 관세평가분류원장은 OOO “쟁점물품1은 HSK 제8525.80-1020호(8%), 쟁점물품2는 HSK 제8543.70-9090호(8%)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고, 처분청의 과세전통지에 대한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회신과 같이 결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진행중 쟁점물품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자,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OOO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관세감면을 신청(80% 감면)을 하여 처분청은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1이 ‘OOO의 부분품’인 근거를 살펴보면 ① 일반카메라는 감광매체에 영상 초점을 맞추기 위한 광학렌즈와 빛의 양을 조절하기 위한 장치를 갖추어야 하나 OOO 이를 갖추고 있지 않고, ② 통상 4cm 이하의 광검출기가 사용되는 상용 카메라와 달리 거대광학계에 조립되는OOO에는 광검출기의 길이가 25cm에 달하는 크기로 OOO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것이며, ③OOO는 지상카메라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OOO이상의 동작모드를 지원하는 광검출기를 개발한 것으로 ④ 이는 OOO 전용 광검출기에 해당하고 광학카메라와 적외선 카메라 기능을 동시에 탑재한 OOO 카메라로서, 이에 비추어 쟁점물품1은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의 본문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 중 (a)규정에서 제외되지 않고, OOO의 주요부품들은 OOO 규정의 의해 통제를 받고 있는데 쟁점물품1을 제작하는데 사용된 부품들은 OOO의 수출허가 획득시 다른 곳에서는 사용될 수 없고 OOO의 전용부품으로만 사용되도록 허락 받은 OOO의 전용부품이며, OOO에 대한 보험계약서에도 동 OOO의 주요부품으로 명시되어 있어 (b)규정에도 부합하고, (c)규정에서 다른 품목분류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과 처분청이 쟁점물품1이 관세율표 제8803호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명확한 근거와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1은 인공위성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8803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1이 OOO 카메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쟁점물품2와 연결․결합되어 1개의 완성된 기기로서 작동되어야만 그 역할을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데, 처분청은 쟁점물품1은 그 저장장치가 수입신고 당시 분리되어 있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에 따라 ‘디지털카메라’로 분류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수입당시 분리된 상태만을 고려한 주장으로 품목분류에 있어 수입당시의 성질은 물품의 용도, 기능, 구조, 재질, 성분 및 가공정도 등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같은 통칙 2. 가에 비추어 구조적 특성에 의하여 완정하고 완성된 물품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태를 갖춘 경우에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물품1이 저장장치와 분리된 상태(미완성물품)일지라도 본질적으로 저장기능을 갖춘 디지털카메라(완성물품)로 볼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은 관세율표 제8525호 해설서에 터잡아 쟁점물품1과 관련한 쟁점물품2의 OOO로 임시 기억장치에 불과하여 저장장치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휘발성 메모리는 주기억장치(저장장치)에 해당하고, OOO 동 해설서에서 나열된 반도체식 매체에 속하는 것임에도 휘발성 메모리이므로 저장매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근거가 없으며, 처분청은 쟁점물품1이 촬영한 영상을 쟁점물품2로 전송하여 지상에서 해당 영상을 볼 수 있는 기능을 텔레비전 기능이라고 단정하고 있으나, 관세율표 제8525호 해설서에서 “디지털 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레코더의 경우 (중략) 영상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인쇄기․텔레비전 또는 기타 시각기계의 유닛에 전송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출력 터미널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상을 전송하는 기능은 텔레비전카메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디지털카메라에도 해당하는 기능이며, 쟁점물품1은 주로 정지영상만을 전용으로 촬영하는 기기인 점에 비추어 디지털카메라로서의 본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HSK 제8525.80-209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2 역시 쟁점물품1과 같이 OOO의 부분품으로, ① OOO 카메라가 획득한 영상을 수신․저장․송신하는 장비로 OOO이 가동하는 동안에 항상 전원이 공급되어 동작하는 장비에 해당하고, ② 모든 재료 및 가공절차가 OOO 맞게 적합성이 인증되어야 하며 OOO 등의 기관에서 인증 받은 회사․생산라인․작업자들에 의해 제작이 이루어지며 모든 공정과정에서 품질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매 단계마다 작업자와 품질관리자의 서명이 필요하고, ③ 동 물품의 영상 압축방식은 1우주데이터시스템자문위원회에서 권고하는OOO 방식을 사용하고 동영상이 아닌 정지 영상만을 압축하며 정해진 규격에 위배되는 모든 영상입력은 오류로 버려지게 되는 등 영상을 수신․재현할 경우 반드시 관련된 규격을 만족하여야 하고 그 운영은 OOO에서 정한 순서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의 본문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 중 (a)규정에서 제외되지 않고, OOO의 주요부품들은 OOO 규정에 의해 통제를 받고 있어 OOO 제작하는데 사용된 부품의 OOO 수출허가 획득시 다른 곳에서는 사용될 수 없고 OOO의 전용부품으로만 사용하도록 허락 받은 OOO의 전용부품이며, 동 OOO의 보험계약서에서도OOO의 주요부품으로 명시되어 있어 (b)규정에 적용할 수 밖에 없고, (c)규정이 다른 품목분류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과 처분청이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8803호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명확한 근거와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2은 OOO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8803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쟁점물품2는 쟁점물품1로부터 수신된 정지영상을 입력하는 입력보드, 입력된 영상을 압축하는 압축보드, 수신된 영상을 저장하는 메모리 보드, 영상을 파일단위로 전송하는 출력보드 등으로 구성되어 관세율표 해설서 제16주 총설 (Ⅳ) 다기능의 기계와 복합기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기능 기기 또는 복합기기에 해당하므로 그 주기능에 따라 품목분류되어야 하는바, 쟁점물품2를 관세율표 제8543호(그 밖의 전기기기)에 분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쟁점물품2의 기능 중 하나라도 같은 표 제8543호에 분류되고 같은 표 제8543호(그 밖의 전기기기)에 분류되는 기능이 주기능에 해당하여야만 하나, 쟁점물품2의 기능이 모두 관세율표 제8543호의 기능과는 무관하므로 같은 표 제8543호로 분류할 수 없고, 쟁점물품2가 수행하는 제어․입력․압축․저장․출력(송신)기능 중에서 주기능에 따라 품목분류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쟁점물품2의 각 기능이 분류되는 관세율표와 관계없이 전혀 별개의 기능으로 보아 그 밖의 고유기기의 전자기기로 분류하였으나, 관세율표 제8517호에서 “음성․영상이나 그 밖에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로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는 기기를 포함하며...)”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2의 주기능은 이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설령,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물품2가 영상을 전송기에 보내 지상국으로 송신하기 위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쟁점물품2는 결국 유선으로 전송기에 송신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HSK 제8517.69-9000호 분류되어야 한다.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조 제4항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미래창조과학부 훈령인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동감사제도 운영규정’ 역시 청구법인을 기타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은 정부가 출연한 기관으로서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하는바, 한편, 「행정심판법」제2조 제4호에서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기획재정부 훈령인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2조 제4항에서 ‘기타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 정부, 국고 및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공공기관인 청구법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업무 등을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수출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쟁점물품을 수입한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1) 관세율표 제8803호에는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의 부분품”을 분류하고 있고, 제17부 주2에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a)~(c)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b)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쟁점물품1이 OOO로서 주용도에 따라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803.90-2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써 타당하지 않다.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 규정은 “바. 전기기기(제85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물품1이 관세율표 제85류의 전기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관세율표 제8525호의 용어에는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를 규정하고 있고, 동 호 해설서 (B)그룹에 “영상을 포착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물품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1)영상이미지를 카메라의 외부에서 보거나 원격녹화하기 위해 전송하는 것(텔레비전 카메라)”과 “(2)정지영상이나 동영상 형태로 카메라에 저장하는 것(디지털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레코더)”을 예시하고 있으며, 또한 “이 호에 해당하는 카메라는 OOO 같은 감광성 장치에 상의 초점을 맞춤으로서 상을 포착한다. 감광성 장치는 화상의 전기적인 표현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기록으로 변환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정지영상(still image)의 촬영 여부는 텔레비전카메라와 디지털카메라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 관세율표 제8525호 해설서에서 텔레비전카메라는 ‘영상이미지(video image)를 카메라의 외부에서 보거나 원격녹화하기 위해 전송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영상이미지(video image)는 정지영상(still image)과 동영상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보아야 하므로 정지영상과 구분되는 의미로 볼 수는 없으며, 쟁점물품1을 디지털카메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위 해설서 (B)와 같이 영상을 ‘정지영상이나 동영상 형태로 카메라에 저장’하고 ‘영상이 내부저장장치 또는 매체에 녹화’되어야 하나, 쟁점물품1은 OOO를 돌면서 영상을 촬영하는 기기로 OOO 이용해 그 데이터를 전자신호로 변환하여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쟁점물품2로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 모니터용 텔레비전카메라에 해당하고 영상이 내부저장장치 또는 매체에 녹화되는 기능이 없으므로 디지털카메라로는 분류될 수 없으며, 다른 시기에 수입신고된 다른 물품인 쟁점물품2에 저장기능이 있으므로 쟁점물품1을 ‘디지털카메라’에 분류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2의 구성요소인 OOO 통해 쟁점물품1이 촬영한 영상이 저장(녹화)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2의 OOO 일종으로 전원이 끊어지면 기억된 정보가 지워지는 휘발성 메모리로 영상신호를 기억하여 전송하기 위한 임시기억장치로 사용되는 것이지 촬영된 영상을 녹화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영상이 OOO 임시저장된 것을 디지털카메라가 수행하는 기능인 녹화로 볼 수 없는 것고, 비록 쟁점물품1이 OOO 전용으로 설계·제작되었고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 3가지 요건 중 (b)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a)요건인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의거 같은 표 제17부에서 제외되고, 쟁점물품1이 모니터용 텔레비전카메라에 해당되므로 HSK 제8525.80-102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2 역시 쟁점물품1과 같이 관세율표 제8803호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2는 영상자료를 수신하여 지상국에 송신하는 기능이 주기능이며 본질적 특성에 해당되므로 수신기를 갖춘 송신기로서 HSK 제8517.69-9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무선네트워크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 지점간의 대화 또는 기타의 음,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토록 해설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발간한 ‘OOO’에서도, “OOO 더 높아진 해상도를 가진 고속의 광학영상처리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OOO데이터 용량과, OOO 및 실시간 자료 암호화를 기술상의 특징”으로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물품2는 관세율표 제8517호에 해당되는 음성, 영상 또는 자료를 송수신하는 통신기기와는 전혀 다른 물품이다. 더욱이, 쟁점물품2는 OOO에 장착된 전자광학 카메라인 쟁점물품1과 적외선 카메라로부터 영상을 수신․압축하여 메모리에 저장․암호화한 후 전송기에 보내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영상신호를 출력보드를 통해 쟁점물품2와 연결된 전송기로 보내는 기능을 수행할 뿐이고 영상신호를 지상국으로 송신하는 기능은 수행하지 않으며, 이러한 기능은 쟁점물품2에 연결된 별도의 전송기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제8517호에서 규정한 ‘송신’ 기능을 수행하지도 않고 있으며, 쟁점물품2는 전원․제어․입력․압축․메모리․출력․마더보드 등으로 구성되어 영상이미지를 수신 받아 압축․저장․송신하는 기기로,OOO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OOO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9호의 내용에 따른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기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동 해설서 제8543호와 같이 다른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고 제16부 및 제85류의 주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으므로, 쟁점물품2는 HSK 제8543.70-909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이 가산세 면제대상이 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국가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미래창조과학부는「정부조직법」제26조 및 같은 법 제28조에 의해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 공단, 공사, 공공시설 등 민간경영조직과 행정조직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 ‘공공조직’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에서 별도로 규정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서도 미래창조과학부의 소속기관으로 OOO만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의 소속기관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① 쟁점물품을 각각 HSK 제8525.80-1020호 및 HSK 제8543.70- 9090호로 분류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제작한 OOO에 탑재된 기기로 그 모델․규격 및 주요기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쟁점물품1의 모델․규격은 ‘OOO으로, OOO에 장착된 카메라전자부(CEU)로서, OOO 이용해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전자신호로 변환하여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쟁점물품2인 OOO**로 전송하는 장치이고, OOO 이용하여 지상에서 요구되는 지점의 영상을 촬영 후 이를 OOO로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OOO, 지상으로부터 명령어를 받아 지상에서 요구하는 시간에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카메라전자부(CEU)를 제어하며 카메라전자부의OOO를 모아서 지상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하는OOO 전원을 초점면 어셈블리, 카메라 제어박스에 필요한 OOO전압으로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OOO을 주요 구성요소로 가지고 있으며, 그 외관 및 설치 모습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물품1의 외관 및 설치 모습 쟁점물품2의 모델․규격은 ‘OOO’으로, OOO에 장착된 전자광학 카메라와 적외선 카메라로부터 영상을 수신, 압축하여 메모리에 저장, 암호화하여 전송기에 보내는 역할을 하는 보드의 집합체이고,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보드, 명령수행,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 파일단위로 관리하는 제어보드, 영상을 수신하는 입력보드, 영상을 압축하는 압축보드, 수신된 영상을 전송을 위해 저장하는 메모리보드, 영상을 파일단위로 꺼내 전송기에 보내는 출력보드 및 각 보드 간 전원공급 및 통신을 담당하는 마더보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관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물품2의 외관 (2)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은 OOO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하여 ‘쟁점물품 1은 HSK 제8525.80-1020호(8%), 쟁점물품2는 HSK 제8543.70-9090호(8%)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고, 처분청의 과세전통지에 대한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도 이와 동일하다.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이유는 아래 <표3>․<표4>와 같다. <표3> 쟁점물품1에 대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이유 <표4> 쟁점물품2에 대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이유 (3) 청구법인은OOO 쟁점물품1에 대하여, OOO 쟁점물품2에 대하여 ‘OOO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제8803-90-2000호(관세율 무세)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으며,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은 OOO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하였으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OOO 쟁점물품1은 HSK 제8525.80-1020호, 쟁점물품2는 HSK 제8543.70-9090호로 회신한바, 처분청은 과세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OOO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였으며, 관세청장은 쟁점물품을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하였고, 동 위원회는 관세평가분류원장과 동일하게 품목분류하여, 처분청은 OOO이 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12014.11.21.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관세감면(80%)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관세 등을 감면하였다. (4) 청구법인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OOO과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을 통한 경제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을 설립목적으로 OOO 설립되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조 제4항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1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동 물품이 OOO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803.90-2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및 같은 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에 비추어 쟁점물품1이OOO의 부분품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a) 전기기기(제85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이어야 하며,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 할 것인바, OOO에 장착된 카메라전자부로서, OOO를 돌면서 OOO 이용해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전자신호로 변환하여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OOO 전송하는 기능을 가진 쟁점물품1은 관세율표 해설서 제8525호의 “이 호에 해당하는 카메라는 OOO와 같은 감광성 장치에 상의 초점을 맞춤으로서 상을 포착한다. 감광성 장치는 화상의 전기적인 표현을 더욱 처리하기 위하여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기록으로 변환시킨다”는 해설과 부합하여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1을 인공위성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803.90- 2000호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1이 디지털 카메라가 분류되는 HSK 8525.80-209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율표 해설서 제8525호 (B)는 영상이미지를 카메라의 외부에서 보거나 원격녹화하기 위해 전송하는 것을 ‘텔레비전 카메라’로, 정지영상이나 동영상 형태로 카메라에 저장하는 것을 ‘디지털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레코더’로 설명하고 있는바, 쟁점물품1은 OOO으로부터의 명령에 따라 특정지역에서의 정지된 영상을 촬영하는 장비로 같은 해설서에서 예시한 ‘영상이미지’(텔레비전)와 ‘정지영상이나 동영상’(디지털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레코더)으로는 구분기준으로 삼기 어려워 쟁점물품1이 촬영한 영상을 ‘외부에서 보거나 원격녹화하기 위해 전송하는 것’인지 ‘카메라에 저장하는 것’인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쟁점물품1에는 별도의 저장장치가 없고 쟁점물품1과 별도로 수입된 쟁점물품2에 저장장치를 가지고 있으며 쟁점물품1이 제시된 상태로 디지털 카메라 완성품의 주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1은 HSK 8525.80-2090호로 분류하기 어렵고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8525.80-102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물품2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동 물품 역시 OOO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803.90-2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의 부분품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및 같은 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에서 규정한 (a)~(c)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 할 것인데, 관세율표 제8543호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의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표 제8543호의 해설서 및 같은 표 제8479호의 해설서에서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 또는 기기로부터 별개로 또는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를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물품1로부터 영상을 수신받아 저장․압축하여 송신기로 그 영상을 송신하는 쟁점물품2는 관세율표 제85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그 기능이 OOO으로부터 별개 또는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8543.70-9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2가 송신용․수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K 8517.69-9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2는 쟁점물품1로부터 수신한 영상을 저장․압축한 후 OOO에 탑재된 별도의 송신기로 송신하는 물품이므로 이를 송신용․수신용 기기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정부조직법」제26조 및 같은 법 제29조는 정부조직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두고 있고,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는 그 소속기관으로 OOO를 두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조 제4항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여 「관세법」제41조․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