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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131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 보육교사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6 11:28 경 D 어린이집 나무 반 교실에서 원아인 피해자 E( 남, 4세) 가 옷걸이를 쓰러뜨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D 어린이집 CCTV 영상자료 CD 첨부, CCTV 녹화자료 CD 첨부, CCTV 동영상 캡 처사진 첨부)

1. 각 내사보고

1. 보육교사 자격증 (A), 재직증명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어린이집 교사로서 아동들에 대하여 더욱 애정을 가지고 적절한 교육을 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 횟수와 피해 아동의 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졸업 후 처음으로 취업한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홀로 16명의 원아들을 돌보다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