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3 2019가단16836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가소616342 판결에 기한...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8. 22.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소616342호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12. 14.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6,510,76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2017. 11. 18.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판결은 원고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던 사건인 사실, 원고는 2018. 3. 14. 서울회생법원 2018하단996, 2018하면996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8. 6. 11. 파산 선고를 받고 2018. 11. 2. 면책 결정을 받아 위 면책 결정이 2018. 11. 2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위 면책 결정의 확정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면책 결정의 효력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에는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B 주식회사 등 총 14곳의 채권자, 채권 원리금 합계 41,630,654원을 채권자목록으로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의 채권은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던 사실, 원고는 피고의 사무를 위탁받은 사단법인 C로부터 2013. 8. 16.부터 2017. 2. 8.까지 경영지도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