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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8 2015노2122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몰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6차례에 걸쳐 피해자들(피해자 AS, D, AM, AB, AA, I)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A은 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피해자 G, AG, AI, AK, AO)의 재물을 절취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절취한 I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는 N와 공동하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모텔의 안내실에서 열쇠를 찾아 꺼낸 후 701호실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 피해자 성명 불상의 외국인 근로자가 사용 중인 방실에 침입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약 4개월의 구금 기간을 거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