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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30 2019고합1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7. 1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7. 02:15경 김해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C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7. 25.경 및 2019.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약 2년간 피해자 E(가명, 여, 58세)과 교제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2019년 초순경부터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고 자신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피해자가 그녀의 아들인 피해자 F(23세)과 함께 거주하는 집에 무작정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25. 02:37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앞에 이르러, 자신의 차량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2cm)를 들고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을 거쳐, 계단을 올라 2층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을 불렀으나 집 안에 있던 피해자 F으로부터 “어머니는 집에 없으니 돌아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2의 가항 기재 망치로 2층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며, 피해자 F에게 “문을 열어라. 문을 안 열면 죽이겠다.”고 큰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

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