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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4 2018노1488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을 허위 사실로 고소하여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0.경 포천시 호국로 1570 포천경찰서 민원실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3. 2. 16. 12:00경 B의 베스타 차량의 소음기를 수리 요청하여 소음기 수리 관련하여 수리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던 중 주먹으로 왼쪽 눈을 가격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주위 좌상을 가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은 B은 피고인을 상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0. 포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실은 B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눈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4.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당심에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