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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06 2019고단19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00:18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의 시기 및 횟수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