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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1.06 2014고단4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2. 4. 말경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63세)이 운영하는 F 모텔에서, 피해자로부터 4월분 숙박비 60만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눈을 크게 뜨면서 “아이 씨발, 누가 떼먹어, 돈 나오면 줄께”라고 말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짓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숙박비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위 모텔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5월분 숙박비 60만원의 선불을 요구받자 “에이 씨발, 누가 돈 안준대 , 기다려”라고 말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짓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숙박비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1. 23:0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레스토랑’에서, 성명이 확인되지 않은 여자 아르바이트생과 술 한잔하게 해달라는 것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레스토랑 주변에 있던 나무 각목을 집어던져 시가 약 30만원의 레스토랑 외부 창문(세로 130cm, 가로 360cm)을 깨트리고 큰소리를 질러 위 레스토랑에 있던 20여명의 손님이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29. 00:20경 논산시 I에 있는 J당구장에서, 피해자 K(남, 33세)가 술자리에서 말실수하고 선배 예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당구장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