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적부재심사청구 기각결정처분 무효확인의 소
1. 원고의 피고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중앙지적위원회에 대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B 대 2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10. 10. 26. 경기 C으로 사정되었다가 1934년경 및 1962년경 분할, 관할행정구역변경 등을 거쳐 생긴 서울 영등포구 B 대 83㎡가 1996. 6. 19. D 대 116㎡, E 대 33㎡, F 대 53㎡와 합병된 토지이다.
다. 원고는 1996. 1. 30.경 합병 전 각 토지를 매수하였고 1996. 5. 3.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서는 1996. 5. 27. 합병을 위한 경계복원 측량이 이루어졌다.
원고는 그 측량 성과를 기초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라.
그런데 영등포구청은 2003. 8. 21.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이 서울 영등포구 G 도로 부지를 37.7㎡ 침범하고 있다는 측량 성과에 따라 원고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7. 20. 경계복원측량을, 2007. 7. 25. 지적현황측량(이하 ‘이 사건 각 측량’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 각 측량 성과(이하 ‘이 사건 각 측량 성과’라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이 서울특별시가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G 도로 중 37.7㎡를 침범하고 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측량 성과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는 2008. 1. 30. 이 사건 각 측량 성과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의결(이하 ‘이 사건 심사 결정’이라 한다)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2008. 2. 5.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사. 원고는 위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여 피고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