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할 물품의 내국물품 장지신고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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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보세구역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12-08
[법령질의서]제목
수출신고할 물품의 내국물품 장지신고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출신고하기 위하여 보세창고에 장치하는 내국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장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관세법 제183조(보세창고)
[법령질의서]상세내용
[배경]
ㅇㅇ세관장은 계약상이 수출신고할 물품을 보세창고에 반입하기 전 내국물품 장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관세법(이하 ‘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지적
[쟁점]
수출신고하기 위하여 보세창고에 장치하는 내국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장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수출입안전검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관세법」 제1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출 통관할 내국물품을 보세창고에 장치하는 경우는 내국물품 장치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보세창고에 수출 통관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내국물품을 장치할 경우는 내국물품 장치신고의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