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5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1. 23:19경 서귀포시 토평동 1814-25에 있는 하영하영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아라1동 371-2에 있는 산천단 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검사, 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닌 점, 피고인은 2009년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음주운전을 하여야 할 피치못할 사정이 있던 것도 아닌 점, 2004년경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그 법정에서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음에도 자신이 말한 바를 지키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노모를 모시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심각한 경제적 곤궁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