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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00029

직권남용 | 2020-05-14

본문

직권남용, 위계질서문란(감봉1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대학 지도교수인 소청인은 ① 직속상관인 지도계장 A에게 큰소리로 대들 듯이 다가서며 자신의 주장을 쏟아내 주변 직원들이 제지하였고, ② 생활규칙을 위반한 교육생의 벌점 부과 및 지도교수 복장 착용과 관련하여 지도계장의 지시사항을 위반한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소청인이 설령 지도계장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료 지도교수들이 지켜보고 있고 교육생들의 출입이 잦은 공개된 장소에서 상급자인 지도계장에게 언성을 높이는 등의 불손한 행동을 보이자 결국 동료들이 말리는 상황에까지 이른데 대한 소청인의 책임이 상당하고, 소청인이 대화 등 다양한 소통방법을 통해 지도계장과의 불편한 관계를 해결ㆍ개선하려는 노력이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며,「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제7조 제1항에서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도록 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