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05 2018고단7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6. 9. 23:1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 북구 C에 있는 D 카페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감실 골 사거리 쪽에서 동해 정비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의 오른쪽 측면에서 피해자 E( 여, 22세) 이 피고인의 화물차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 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 가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외과 발목 관절 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포항 북구 장성동에 있는 두 산 위브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 북구 C에 있는 D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